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풀뿌리 민주주의 (문단 편집) == 한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== 한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라 하면 보통 [[지방자치제]]와 동의어로 쓰인다. [[헌법재판소]]도 "지방자치는 국민자치를 지방적 범위 내에서 실현하는 것이므로 지방시정(施政)에 직접적인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주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다스리게 한다면 자연히 [[민주주의]]가 육성·발전될 수 있다는 소위 “풀뿌리 민주주의”를 그 이념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."라고 설시한 바 있다(헌재 1999. 11. 25. 99헌바28). [[참여정부]] 역시 이를 토대로 참여민주주의를 적극 추진했었다.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[[시(행정구역)/대한민국|시]]·[[군(행정구역)/대한민국|군]]·[[구(행정구역)/대한민국|구]] 단위에서 [[정당]] 활동이 가능해야 하고, 이 때문에 정당 부분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주 운위된다. 그 기초는 지역별 하위조직인 [[지구당]]이었으나, 이 지구당 제도(소위 법정지구당)는 [[2004년]] [[금권선거]]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 폐지되었다. 이후 느슨한 형태의 당원협의회 등으로 대체되었으나, 이 역시 사무실의 설치는 금지되어 있다.[* "누구든지 시·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"([[정당법]] 제37조 제3항 단서). [[헌법재판소]]는 당원협의회 사무실 설치 금지 조항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한 바 [[http://news1.kr/articles/?2621895|있다]].] 이 때문에 당원협의회는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지 않는 편법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, 헌재 결정 역시 당원협의회나 [[지역위원회]]를 통해 통해 지역조직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았다. 그러나 지구당 설치가 금지되면서 당원협의회의 운영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풀뿌리 민주주의는 축소되었고, 이 현상이 [[정당법]] 제3조와 맞물리면서 [[서울 공화국]] 현상이 고착되었다.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당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정당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지구당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. [[중앙선거관리위원회]]는 물론 여야에서도 대부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[[http://www.knn.co.kr/103964|모양새]]이지만 [[2021년]] 현재도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에서 정당법 개정안은 제대로 개정되지 않고 있다. [[정의당]]의 [[참여계]] 등의 당원들, [[미래당]]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다. 미래당은 [[뿌리]]라는 지역 하부조직을 구성하였다. 다만 뿌리는 당원협의회등의 정식 사무실을 설치하지 않았고 지역모임의 취지를 기반으로 비당원도 참가할 수 있다. 미래당의 뿌리모임보다는 OO시의 뿌리모임을 더 선호하는 듯하다. [[https://www.autonomyacademy.com/main/index.jsp|자치분권대학]]은 '자치분권'이라는 이름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. 이와는 별개로, [[파맛 첵스 사건]] 이후 16년이 지나 [[첵스 파맛|파맛 첵스]]가 진짜로 나오게 되면서, 이를 계기로 '[[:파일:파뿌리민주주의.png|파뿌리 민주주의]]'라는 드립이 나돌기도 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